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 와중에 충북 제천시의원과 주민들이 모여 화투를 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래픽=백소연 디자이너
26일 충북 제천경찰서는 제천시의회 A 의원과 주민 3명 등 4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는 모두 8명이 있었으며, 경찰은 나머지 4명도 방조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이들은 25일 오후 8시쯤 송학면 한 주택에서 20여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 도박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도 위반했기에 제천시는 별도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별도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A 의원은 “이장님이 손두부를 했다며 초대해 갔다가 (고스톱) 세 판을 쳤는데 경찰이 들어왔다”며 “5000원밖에 없었지만 (부적절했던 것은) 사실이어서 할 말이 없고 창피하다”고 밝혔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