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기는 2월 5일까지 9일간 열리며, 부서별 업무보고에 이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13건(의원발의 7건),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기타안 4건 등을 처리한다.
일정별로 보면, 28일 제1차 본회의를, 29일부터는 소관 상임위별로 조례안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타안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2월 1일~2월 4일까지는 시정업무 보고를 상임위별로 진행한다.
마지막 날인 2월 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들을 처리하고 올해 첫 회기를 마무리한다.
한편 의원 5분 자유발언은 1,2차에 나눠 진행된다.
이번 회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유영숙 의원의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혁 의원의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강현 의원의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최명진 의원의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또한 배강민·김계순 의원의 ‘김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강현 의원의 ‘김포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한종우 의원의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제출된 상태다.
김포시의회는 현재 코로나19와 고병원성 AI 발생과 관련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보건소 전부서를 비롯해 축수산과, 읍면동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대체한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