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반박하고 해당 기자들을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봉주 전 의원이 2020년 3월 열린민주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경과보고를 하는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27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전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도 언론 보도 내용 중 일부가 불명확한 점을 이용해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가 카드 결제 기록이 나오자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의사가 이처럼 진행됐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에 따라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4년 동안 제 삶이 초토화됐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마음과 귀를 열고 진정성 있게 저희들의 주장을 들으려 노력한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잘못된 미투의 희생자가 저로 마지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계 복귀를 묻는 질문에는 “재판 와중에 열린민주당에서 경선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다”며 “당원들이 요청을 하면 그 어떤 요구도 피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답했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이 자신의 기자 지망생 성추행 의혹을 보도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나를 낙선시키려는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고,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고소했다.
그러나 추행 장소로 지목된 호텔에서 자신의 카드 결제 기록이 나오자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