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이 1월 27일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시장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일요신문]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특례시 관계 법령·시행령 개정에 ‘특례시 출범 공동 TF팀’과 ‘행정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공동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들 4개 도시 시장은 1월 27일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시장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사항을 보면, 우선 공동 TF팀은 특례시 사무와 재정 권한을 확보하고, 정부에 요구할 사항을 발굴, 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을 설득해 관계 법령·시행령 개정에 나서고, 시민들에게 특례시를 홍보한다.
행정협의회는 특례시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하고, 특례 확대를 위한 포럼·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활동에 나서게 된다. 3월 중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공동간담회는 4개 도시 시장, 시의회 의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2월 중 개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행정안전부·국회 대응 방안 등을 협의하게 된다.
이를 위해 4개 시 공동 TF팀과 행정협의회, 시의회, 지역구 국회의원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게 된다.
이처럼 4개 도시 시장이 특례시에 대해 발빠르게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가진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특례시의 구체적 권한과 예산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해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특례시 명칭만 부여한 것일 뿐, 세부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면서 “실질적 권한 확보를 통해 특례시의 성공적 출범이 가능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염태영 시장은 “특례시의 목표는 이중적 규제를 해제하고, 비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개선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관계 법령 개선으로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만장일치로 전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에 추대된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반드시 가야만 한다”며 “하얀 캔버스에 우리의 미래 10년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용인특례시’, ‘창원특례시’는 2022년 1월 13일이 출범하게 된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