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기초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최준필 기자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전 은행의 자본비율은 최소 의무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배당제한 규제비율의 경우 U자형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은행이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L자형 시나리오에서는 상당수 은행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손실흡수능력을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배당을 실시하되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