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대구=일요신문]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철인3종경기)의 감독과 선수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김규봉(42)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주장 장윤정(32) 선수에게 4년, 김도환(26) 선수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법은 이들에게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관련 취업제한 5년 등을 명했다.
앞서 의료법 위반,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46)씨는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故 최숙현 선수를 포함해 같은팀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선수들끼리 폭행을 강요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했고, 최숙현 선수가 22살의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서 “수사 초기 단계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인 최숙현 선수는 지난해 6월26일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의 죄를 밝혀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최 선수는 안주현, 김규봉 전 감독, 장윤정 선수 등에게 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