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요기요의 ‘최저가보상제’는 요기요 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값이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앱으로 주문했을 경우보다 비싸면 최대 5000원을 돌려주는 제도다. 요기요는 해당 제도를 운영하며 이를 위반한 음식점을 적발해 가격 인하나 배달 요금 변경, 다른 배달앱 주문 시 가격 인상 등을 요구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6월 최저가보상제와 관련해 딜리버리히어로 측에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4억 6800만 원을 부과했으나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요청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