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사진=화성시 제공.
서 시장은 “수원군공항이전특별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전 예정지의 적극적인 환영의사가 기본 전제인데, 화성시는 이에 전면 반대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며, 지방자치법과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헌적 요소임을 밝히는 등 법률적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던 사안을 법률 개정안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능사가 아니며,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공항 이전을 희망하는 지역을 자연스럽게 유치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시간은 걸리더라고 서로를 존중하며 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화성, 수원, 오산은 동일 지역을 기반으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지역공동체인데, 지역공동체에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키고 상처만 남기는 일방적 군공항이전은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이기에 그런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생태적 가치가 풍부한 화성습지, 화옹지구를 지키는 문제는 기후위기, 자연파괴로 신음하는 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고, 후세대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보전하는 일인 만큼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파괴하려는 발상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시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국회의원과의 면담에서도 작년 11월 16일 간담회에 이어 재차 밝히고, 적극 협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렸다”며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치유와 회복이다. 50여년간 고통 속에 살아온 매향리 주민의 트라우마를 다시 불러오는 군공항 이전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자연과 미래적 가치를 등한시한 개발인 만큼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직격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