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사진=고양시 제공.
이 시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나 미 의회 인권위원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데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금지법 지지요청서신을 보냈다.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3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법개정을 환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10월 연천지역에서 대북전단을 향해 북한이 사격을 하여 우리군도 대응사격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기도의회 의원 시절인 그 당시 ‘일반 이적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대북전단 살포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었고, 지난해 6월에도 대북전단금지법 지지표명을 했었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한반도에 남북대결이 아닌 화해와 평화의 시대가 조속히 열리기를 기원한다”고 소망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