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주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삼성웰스토리 등 삼성 계열사들에 발송했다. 보고서에는 지원을 받은 웰스토리와 지원을 한 계열사들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 계열사들이 최대 4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검찰 고발·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확정하게 된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일종의 검찰 역할을 하고, 전원회의는 재판 격의 절차다.
앞서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2018년부터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조사해왔다. 급식 업체인 삼성웰스토리는 2017년 기준 1조 8114억 원의 국내 매출 가운데 38.3%에 이르는 7096억 원을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디스플레이 등 계열사 일감으로 올렸다. 대부분 수익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올려 부당지원 혐의가 짙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다.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총수 일가가 개인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아 총수일가 사익편취 적용을 받지 않지만, 웰스토리의 배당금은 삼성물산 대주주인 총수일가로 흘러간다. 2017년과 2018년 웰스토리 배당금은 각각 930억 원, 500억 원이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