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피스텔 기만 광고에 제재를 내렸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2일 대한토지신탁(주) 및 ㈜세림종합건설이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투자금·임대수익과 관련해 기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주) 및 ㈜세림종합건설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현수막, 리플릿, 배너 등을 통해 “1억에 3채”, “평생연금, 평생 월급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 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투자금에 대해 담보대출비율(70%), 환급부가세 등의 조건을 가정해 임의로 실투자금액을 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아 적은 투자금액으로 다수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을 야기했다고 봤다. 또 임대수익에 대해서는 주변 시세 등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등을 예상한 것에 불과하고, 임대수익보장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아 기만 광고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양사에 시정명령(향후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부당 광고를 시정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들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유도해 소비자들의 수익형 부동산 투자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