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첫 3000선을 돌파한 지난 1월 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사진=임준선 기자
금융위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5월 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하고, 나머지 종목은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키로 했다.
금융위는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 재개하기 위한 전산개발‧시범운영 등 준비기간이 걸린다는 현장 의견과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이 4월 6일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일각의 공매도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시총 기준 글로벌 순위 10위에 해당하는 우리 주식시장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폐지는 적절치 않다”며 “공매도가 금지되면 위험 회피를 위해 투자를 주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반면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모인 온라인커뮤니티 한국투자자연합회는 공매도 금지조치가 한 달 반가량 연장된 데에 반발하고 있다. 공매도 재개 이전 공매도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기간이 짧다는 이유에서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정부의 공매도 연장과 관련 “그 기간 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을 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미봉책”이라며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금융위는 공매도 수익이 개인투자자 대비 39배인 나라가 (한국 외에)어디에 있는지 조사해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