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경기도장애인거주시설 임직원들과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원들이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부 장애인 단체의 ‘탈시설화’ 주장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일요신문=양평] 경기도장애인거주시설 임직원 및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회장 김원녀)가 2월 3일 오후 3시 경기도청 앞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를 주장하는 장애인단체를 규탄하기 위한 입장문 발표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기도 모 장애인거주시설을 ‘탈시설화’하려는 일부 장애인단체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114개소의 거주 장애인과 임직원 8,000여명을 대신하여 입장을 발표했다.
국가적 재난위기를 악용한 일부 장애인단체는 경기도 모 시청에서 천막농성을 하면서 거주 장애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즉시 퇴소시키라고 요구하고, ‘탈시설 지원’ 조례제정과 감시기구를 설치, 예산편성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이익과 사업 확장을 위해 농성을 했다.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금까지 헌신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장애인단체의 위협적인 농성과 요구를 방관하는 행정기관과 경찰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 결정권은 거주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있고 시설운영자와 정부의 합의에 따라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하며, 장애인단체의 대책 없는 ‘탈시설’은 무책임하고 인권 침해적 행위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는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집회 신고 인원 범위 내에서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여 진행하였으며, 거주장애인과 보호자, 임직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평화적 시위의 의미로 여러 가지 색의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마무리를 지었다.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 김원녀 회장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거주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거주장애인에게 시설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며, 거주 장애인 지역사회 전환은 장애인당사자, 보호자, 정부, 거주시설 운영자가 합의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경기도장애인거주시설 임직원 및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의 입장문 전문.
- 경기도 코로나19 감염 장애인거주시설 조치계획에 대한 입장 -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별도의 지원이 없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발생시설에서는 확진자 치료와 회복을 위해 오랜 대기 끝에 병원을 배정받았으나, 이용장애인의 특성 상 보호자가 있어야 입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원가정의 지원도 없고 사회서비스원의 지원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확진 판정으로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하는 시설종사자가 같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미안하고 고마워 눈물이 앞서는 일이다.
방역을 위해 시설을 비우고 어렵게 임시처소를 구해 이동하였고, 그곳에서도 시설종사자들은 자신들보다 이용장애인의 추가 확진을 예방하기 위해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였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장애인 거주시설과 종사자들은 생명을 담보하면서까지 이용장애인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하였다.
그런데 거주시설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 앞에서는 농성이 일어나고 긴급분산조치와 탈시설 정책을 마련하라고 장애인단체가 주장하고 나섰다.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감염병에 걸려 치료를 마치고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가는 당연한 상황을 이용하여 긴급분산조치와 탈시설을 말하며, 본인들이 당사자인 양 행동하고 행정기관에 압력을 행사해 협상하려는 모습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장애인단체의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또한 그들의 불법적인 농성과 요구를 방관하는 경찰과 행정기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안산시와 합의했다는 조치계획에 있어서도 우리 장애인거주시설은 받아들일 수 없다.
거주시설에 대한 조치계획을 해당시설과 시설이용인, 가족을 제외한 채 불법적인 농성과 주장을 하는 장애인단체와 수립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직무유기이며, 장애인거주시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에 우리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임직원은 시설이용인의 생존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하나. 경기도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농성과 주장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장애인단체와의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경기도는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하고 인권을 빙자한 인권침해적 행위를 하는 단체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라!!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임직원 일동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경기도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