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인이 소유한 주식임에도 친족과 전·현직 임·직원 등이 보유한 것으로 허위 신고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검찰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2016년∼2018년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에 대한 본인 소유 주식을 친족, 전·현직 임·직원 등이 보유한 것처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1996년 부친이자 그룹 창업주 고(故) 이임용 회장으로부터 차명주식을 상속받았다. 1997년과 2017년 일부를 실명으로 전환했지만 태광산업 15만 1338주, 대한화섬 9489주는 차명으로 보유했다. 이에 따라 태광산업의 경우 총수 일가 지분율이 39%임에도 불구하고 26%로 신고돼 사익편취 규제에서 벗어났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1996년 상속 당시부터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2004년부터 공정위에 제출하는 지정자료에 직접 서명을 해왔던 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 제정, 시행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고발한 사건이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