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선교 의원의 수사검사와 재판부가 변경됐다. (사진 왼쪽부터) 수원지검 여주지청과 수원지법 여주지원 전경.
[일요신문=여주·양평]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재판 중인 이병삼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여주지원장)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임지를 옮긴다.
판사들은 통상 2~3년 주기로 법원을 옮겨 순환근무를 한다. 때문에 현재 자리로 온 지 3년 된 이병삼 여주지원장의 경우 이번 인사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신임 여주지원장에는 수원지방법원 조정웅 부장판사가 부임한다. 이번 인사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은 3일 ‘2021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930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414명의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자리를 옮긴다. 고등법원 판사 54명에 대한 인사와 지방법원 판사 462명에 대한 인사도 이뤄졌다.
# 3월 4일 증인신문, 불법후원금 김 의원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 신문 예정
한편, 2월 4일로 예정됐던 김 의원 사건 5차 공판이 3월 4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수사검사와 재판장의 인사이동에 따라 다소 재판 기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의 경우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1심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4월 8일),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반드시 판결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 등 56명을 지난 해 10월 8일 기소했다.
3월 4일 이뤄질 증인신문에서는 불법후원금 100만원을 낸 前 농협양평군지부장 이 모 씨에 대해 후원금 접수 후 김 의원으로부터 감사전화를 받았는지 여부와, 전 모 씨에게는 300만원이 공식후원금 계좌에 입금된 후 전 양평군청 면장 출신인 박 모 씨 계좌로 반환받아 이를 다시 미신고후원금으로 기부한 사실에 대해 물을 예정이다.
당초 이날 증인으로 신청한 김 의원실 전 보좌관 이 모 씨는 이날 증인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수사검사인 권다송이 검사와 문호섭 검사는 2월 1일자로 제주지검과 광주지검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으나 이후 재판에도 계속 참여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