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재판 독립 지키기 위한 것”…과반수 통과에 무리 없을 듯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탄핵제도의 목적과 기능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을 위반했을 때 법적 책임을 추궁해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든 판사든 국민을 위해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면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원내부대표도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을 탄핵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헌법65조에 따라 역사적 책무를 처음 이행하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부대표는 “임 판사를 탄핵하지 않으면 앞으로 재판을 받는 국민들은 담당 판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게 아니라, 인사권자나 상급 판사들에게 뒷거래를 시도해야 한다는 절망감에 빠질 것”이라면서 “탄핵은 재판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추안 발의에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150명과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전원,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참여했다. 이미 의결정족수인 과반을 넘긴 데다가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어 처리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사진)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며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사진=일요신문DB
다만, 임 판사 측이 공개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22일 임 판사와의 면담에서 ‘탄핵 문제’를 언급한 바 없다고 해명했으나, 녹취록에서는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판사 탄핵 움직임을 의식해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내용으로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