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녹취록과 관련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사진=박정훈 기자
김 대법원장은 이날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2020년 5월경에 있었던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에서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전날(3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서를 통해 “임 부장판사의 건강 문제와 신상에 관한 얘기가 오간 것은 사실이나,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은 아니다”라며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임 부장판사 측은 김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을 의식해 자신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은 “지금 (국회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