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순간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졸속 탄핵 사법 규탄한다! 사법양심 내팽개친 김명수를 탄핵하라”고 외쳤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앞서 1985년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형철 대법관에 대해 두 차례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로 임기가 끝나 퇴임한다. 퇴임 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