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4일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를 내렸다. 사진=박정훈 기자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4일 이스타항공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를 내렸다.
법원은 회생관리인으로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등 2명을 선정했다.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채권자나 담보권자, 주주 등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오는 19일부터 내달 4일까지는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을 신고해야 한다.
법원은 채권신고가 끝나면 내달 5일부터 25일까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을 거친 뒤 오는 5월20일까지 이스타항공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의 재산을 갖고 있거나 이스타항공에 채무가 있는 자는 이를 돌려주거나 채무를 갚아선 안 되고, 다음 달 4일까지 관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 설립돼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던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부터 진행하던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불발 이후 재매각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부터 모든 노선의 운항이 중단됐으며 경영난 심화에 9월에는 600명 규모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지난해 말 사무실 임대와 정비 자재 계약도 만료돼 서울 강서구 본사를 임시로 김포공항 국내선 지점에 옮겼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