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2월 14일 자정까지 이어진다.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이 오는 2월 8일부터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수도권은 오후 9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2월 14일까지 이어진다. 사진=일요신문 DB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현재 3차 유행이 재확산되는 상황으로 감소세가 정체되고 재확산 위험이 있다”며 현행 거리두기 단계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중대본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의 고충을 고려해 최근 코로나19 환자 수가 감소 추세인 비수도권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비수도권 환자 수는 지난주 180명에서 이번주 97명까지 감소했고 수도권은 258명으로 지난주 244명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에서 유행이 정체되고 있다.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은 오는 8일 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오후 9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늦춰진다. 광주는 환자 추이 등 위험도 평가 후 별도 결정할 계획이다.
수도권은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200명대 중반에서 정체되고 있어 확산 위험이 높다고 평가됨에 따라 오후 9시까지 운영제한이 유지된다.
중대본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2월 14일 밤 12시까지 유지한다. 이 기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이어진다. 거리두기 단계나 5인 이상 모임금지를 완화하면 경각심을 낮추게 만드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확산할 수 있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어 일단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예외없이 적용된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5명 이상이 같은 시간대에 실내·외 동일한 장소에 모일 수 없다. 세배·차례·제사도 사는 곳이 다른 가족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함께 입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현행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만 모일 수 있다. 또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라면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추가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침도 밝혔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하고 지자체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