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7일 4차 재난지원금에 영업금지와 제한에 대한 보상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전 2차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제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은 물론 관련 법제화 과정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2차장은 “정부는 어제, 지역별 코로나 발생 상황을 고려해 밤 9시까지로 제한된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비수도권에 한해 1시간 연장하는 내용을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의 고통을 줄이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정한 방역수칙을 성실히 지키고 계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과 관련 법제화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전 2차장은 “특별히 수개월째 지속 중인 집합금지 등의 조치로 인해 일부 업종은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계속을 전제로 부과되고 있는 각종 부담에 대해서는 시급한 시정조치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