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입장문을 읽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 2년 차’를 맞아 새로운 출발선에서 ‘1년 차’를 돌이켜본다. 의욕이 앞서 다른 분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드린 일도 있었다. 저의 수양이 부족한 탓”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데 대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판결을 위안 삼아 답답하고, 아쉽고, 억울한 마음을 접고 더는 다투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의 기대에 힘껏 부응하기 위해 새롭고 비상한 마음으로 의정활동 2년 차에 전념하겠다”며 “앞으로도 조언과 질책을 아끼지 말아달라. 제가 여전히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혹독하게 채찍질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1월 26일 지난해 4월 총선 당시를 언급하며 고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으로 비유해 비난을 받았다. 조 의원은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고 의원이 정권 차원의 지지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조 의원은 사과의 뜻을 밝힌 뒤 페이스북 게시 등 정치적 발언을 삼가 왔다. 이날 열흘 만에 입을 떼며 자세를 한껏 낮춘 것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