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제공.
[일요신문]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2021년부터 차상위 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저소득 구직자가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기간 생활안정에 필요한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고용안전망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재산 3억원 이하 저소득 가구의 15~69세 구직자다. 대상자에게는 취업지원과 더불어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까지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연중 상시 가능하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