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신설 반대 집회. 남윤모 기자
[청주=일요신문] 충북 청주시가 9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일원 소각시설·파분쇄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제안에 대해 거부 결정했다.
사업시행자인 ㈜이에스지청원(대표 김홍열)은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74번지 일원 4만8752㎡ 부지에 파분쇄시설(1일 160t), 소각시설(1일 165t)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일 청주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했다.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조건부 동의)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상태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서는 ▲청주시 도시정책과의 부합여부 ▲사업대상지의 입지 적정성 ▲청주시 관내 소각시설 현황 및 소각폐기물 처리현황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 ▲지역주민 여론 ▲청주시의 미세먼지 저감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자문결과 신청지는 각종 입지여건이 부적합하고, 소각시설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없다는 등의 부적정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청주시는 관련법률, 입지여건, 청주시 폐기물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안제안을 미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소각시설 등)은 주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입안제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자문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시가 할 의무이므로 앞으로도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윤모 충청본부 기자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