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박은숙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한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염두에 둔 인물이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