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일요신문]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9일 페이스북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정과 정의는 무엇이냐”는 반문의 글을 올렸다. 이는 전날 임 전 비서실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치 수가 없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정책이 아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기본소득은 정의롭지 못한 아이디어로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공동의 부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이다. 그렇기에 기본소득은 말씀하신 바로 그 공정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한 사회가 자연으로부터, 혹은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공통의 재산, ‘공통부’에 대해 배당받을 권리이다. 예를 들면 토지, 자연환경, 천연자원, 인류의 지적 발전, 빅데이터 등이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공통부에서 나온 수익을 공평하게 나누자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기본소득은 사회의 공통부에 대한 공정과 정’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기본소득은 키 작은 사람들에게 ‘발 받침대’를 놓아주는 것이 아닌 바로 그 ‘담장을 허물자’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기본소득이 공정하고 정의로운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씀하신 임종석 전 실장께서 답변해주실 차례”이라며 “기본소득이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면, ‘불쌍한 사람들에게 구호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넘어 어떻게 공정과 정의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를 다시 세울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용 의원은 임 전 실장이 언급한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있다며 조목조목 따지기도 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이란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것에 대해 “사실 기본소득을 주장해온 연구자들-활동가들이 모인 BIEN(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충분성은 기본소득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며 2016년 서울에서 열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에서 지향해야 할 바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충분성은 추구해나갈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여 기본소득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한 “월 50만 원이 생계비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기본소득당은 매월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이 금액은 1인 가구 생계급여를 기준으로 했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는 54만 8349 원이다. 기본소득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은 이미 이 50만 원 수준을 생계비로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함께 “현재 국가의 생계급여는 50만 원 수준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월 50만 원은 실제로 삶을 꾸려가는 데에 매우 부족한 금액이다.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들은 점차 늘려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적기 때문에 시작조차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지금의 복지제도 속 생계급여 역시 매우 부족한 금액이지만, 누구도 부족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외에도 스위스 국민투표와 관련, “지난 2016년 스위스의 국민투표에 부쳐진 내용은 ‘월 300만 원의 기본소득 실시 여부’를 묻는 투표가 아니라, ‘기본소득 보장을 헌법에 명시할 것인지’를 묻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였다. 300만 원은 기본소득 국민투표 운동을 벌인 스위스 기본소득 이니셔티브’라는 단체가 ‘그럼 기본소득은 얼마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냐’고 묻는 질문에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답한 금액일 뿐”이라고 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