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사진=고양시 제공.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무도장 사태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그에 대해 강력한 처분과 방역에 필요한 선제적 조치를 단행했다”며 이같이 직격했다.
그러면서 “사회는 서로가 인정하는 합의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라며 “사적 이해를 앞세워 틀을 깰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하고 타인을 위험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앞서 고양시는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무도장과 식당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렸다.
두 업소는 안심콜 및 QR코드 명단대상을 통해 역학조사를 하여 방문 사실을 추적한 결과, 해당 두 업소가 출입관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
무도장과 이웃한 식당에서 음식물을 섭취한 점, 이용자명부 작성을 불이행한 점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두 업소의 영업주에 대해 각각 과태료 150만원씩 부과하고, 영업소에 대해서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고양시는 관내 실내체육시설 무도장 등 유사 업종에 대해 시 관련 부서 및 사법경찰 등과 협업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합동 점검을 통해 방역지침 준수 외에 건축법, 체육시설 및 식품위생 관련법 등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엄중히 묻고, 영업장 폐쇄 및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과 병행해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강력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