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개교를 앞둔 한국에너지대학 조감도
[일요신문=무안]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출발한 한전공대(현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면서 신입생이 없는 반쪽 개교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상공인들이 공동으로 올 2월 임시국회서 한국에너지공대특별법(이하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기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하면서 영남권 정치인들의 협조를 강조했다.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중요한 이유는 오는 202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인 한국에너지공대는 설립비를 한전과 자회사가 부담하는 사립학교라 현재 한전의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태에서는 이를 보충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키고 복잡한 사립학교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다.
이에 앞서 현 정부는 한국에너지공대 설립과 운영을 위해 들어가는 1조6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산업기금을 한국에너지대학교 설립과 운영에 투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인 ‘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전력산업기금이 전력산업 및 전력산업 관련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기금이 실제 한국에너지공대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각 정부부처의 협의와 국회심의가 남아있다. 이런 절차는 결국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는 한국에너지공대 정상 개교에 큰 걸림돌이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대표로 특별법이 발의된 것이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반대하면서 지난 1월 임시국회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강력한 반대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난 9일 광주,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등 광주·전남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들은 공동으로 촉구결의문을 발표하고, 올해 2월 중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은 단순히 공과대학을 만드는 취지가 아니다”며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모여 국가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산·학·연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들은 “호남 지역에서는 포항공대나 울산과기원 설립 당시 반대의견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었다”며 “(영남)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호남과 동행하겠다는 그동안의 약속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처사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가 특별법이 2월 반드시 제정되어야만 한국에너지공대가 정상 개교될 수 있다는 것을 강력 건의했다.
강효근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