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여성 손님이 마시던 커피에 몰래 자신의 소변을 넣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스케치. 사진=일요신문DB
울산지법 형사2단독(유정우 판사)은 절도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울산의 한 PC방에서 자신의 자리 근처에 있던 20대 여성 손님이 자리를 비우자, 그 여성이 마시던 커피에 자신의 소변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10여 일 뒤에도 같은 PC방에서 이 같은 방법으로 50대 여성의 커피에 소변을 넣었다.
A 씨는 시동이 켜진 60만 원 상당의 전동스쿠터와 현금 21만 원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