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편의점 차량 돌진 사건’의 가해자로 알려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설일영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2년 4월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중요한 생활 근거인 영업장소가 대단히 강폭적인 방법으로 철저히 손괴되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다”며 “이 사건으로 커다란 경제적 피해와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평소 알고 지내던 편의점주 B 씨가 운영하는 평택의 한 편의점에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고 돌진, 편의점 내부 집기와 물품 9800만 원 상당을 손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골프채를 꺼내들어 B 씨를 때릴듯 위협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고도 차에서 내리지 않았으며 순찰차까지 들이받아 3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시킨 것으로도 알려졌다.
A 씨는 B 씨가 지난해 6월 해당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개최하는 그림대회에 자신의 딸이 제출한 그림을 받고도 이를 고의로 누락해 본사에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B 씨는 “그림을 본사로 보냈지만 택배 배송 과정에서 분실돼 A 씨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다. 그런데도 일부러 그림을 보내지 않은 것이라며 수시로 찾아와 따지고 항의했다”고 진술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