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민원이 4만 건을 돌파했다. 하지만 운동기구 소음 등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아 실제 민원은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사진=픽사베이
2020년 접수된 4만 2250건은 조사 이래 최대치이자 첫 4만 건을 돌파한 해다. 2012년 8795건이었던 민원은 2013년 1만 8524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2020년 처음으로 4만 건을 돌파했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 머무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피해도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현장진단을 통해 소음을 측정하고 층간소음이 맞다면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피해 주민은 환경부나 국토교통부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층간소음 민원으로 잡히지 않는 피해가 더 많아 분쟁 조정이 쉽지만은 않다.
층간소음으로 인정받는 민원은 걷거나 뛰는 동작, 텔레비전, 음향기기 사용시 발생하는 소음이다. 운동기구, 세탁기, 건조기 소리는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테리어 소음, 동물 소리, 대화, 고성방가도 층간소음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