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 춘천지방법원(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1세 A 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유예한 뒤 기간이 지나면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국회에서 훈련 중인 국군 장병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보병사단에서 병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20년 3월 4일 흡연장에서 다른 병사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여성 소대장과 중대장을 성기에 빗대 ‘깝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군 명령 복종 체계와 같은 지휘체계 손상에 따른 국방력 감소를 가져올 위험을 초래해 피고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A 씨가 초범인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2020년 9월 A 씨가 전역해 재범 위험성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