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날부터 완화된다. 사진=이종현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조치가 이날부터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지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수도권 지침 보니?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다. 다만 목욕장업의 경우 영업은 계속되지만 사우나·찜질 시설에 대한 운영을 금지하는 현행 방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밤 9시에서 밤 10시로 1시간 늦춰졌다. 그 이후로도 포장·배달은 가능하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의 영업시간도 밤 10시까지로 늘어났다.
결혼식과 장례식장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2.5단계 조치에선 50명 미만으로만 모일 수 있었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을 할 때 수용 가능한 인원은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2.5단계는 10% 이내) 늘어났다.
# 비수도권 52만개 시설 여유 생긴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치는 2단계에서 1.5단계로 낮아졌다. 이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을 포함해 다중이용시설 약 52만개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다만 방문판매 홍보관은 밤 10시 이후까지만 운영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수용 인원은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되지만,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한정된다.
결혼식·장례식장은 4㎡당 1명까지만 인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