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부산=일요신문] #‘2020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종합평가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개 항목 18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4차에 걸친 입체적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부산시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전 분야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그간 광역지자체 최초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광역지자체 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및 구·군-지방공기업과의 정기적인 책임관 회의를 통한 협업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도 선발해 특별승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찾아가는 적극행정 현장지원팀을 운영해 걸림돌 과제를 신속 발굴·해결했다. 동영상·사례집 제작 등 홍보에도 노력해 능동적 공직문화 조성 및 확산을 선도했다.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른 블록체인 산업 토대 마련 ▲부산시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점검으로 도로 침하사고 ZERO 구축 ▲송정해수욕장 서핑 구역 확대 등이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은 우대하고 소극행정 공무원은 엄정 조치해 공무원의 인식과 행동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 시민이 체감하고 공무원이 실천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한층 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대폭 확대 시행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경감을 위해 ‘부산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 사업은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 및 착한 임대인 참여 재확산을 위해 올해 시책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착한 임대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먼저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한다. 재산세(건축물)의 50%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되, 기존 지원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둔 규정을 없애 임대료를 상한액보다 더 많이 인하하고 있는 건물주의 실질적 보전을 지원한다.
건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소액납세자의 동참유도를 위해 재산세가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금액 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토록 최저 보장액을 신설했다.
둘째로 기존 시(부산경제진흥원)에서만 추진하던 사업을 올해부터는 구·군과 협업해 진행한다. 모집창구를 시에서 16개 구·군으로 확대·전환해 현장 최일선에서 정책수요자와의 구석구석 밀접 홍보를 통해 시책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셋째, 접수신청은 그간 사업공고 기간 내에서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2월 15일부터 11월까지 모집창구를 상시 열어두어 기간 내 언제든지 사업참여가 용이해진다. 상가(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서 현장접수도 병행한다.
넷째로 지원요건도 대폭 낮춰 더욱 쉽게 사업의 접근이 가능해졌다. 최소 월 10% 이상, 3개월 이상 인하 시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기간·금액과 상관없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신청대상은 올해 1~12월 중 상가임대료를 자율 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인으로서, 제3자에게 위임도 가능하다.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혈족·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14)에 따른 제한업종 영위 사업장이 아니어야 한다.
신청서류는 ▲신분증(본인이 아닐 시 위임장)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생협약서(표준서식) ▲개인정보동의서(표준서식) 등이며, 모든 서류는 온라인 접수처에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정부에서 별도 시행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소득금액 1억 원 미 시 인하금액의 70%까지 세액공제)과 연계한다면, 임대료 인하금액 대비 좀 더 현실적인 보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세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고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미취업 청년 경제적 부담 덜어준다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오는 22일부터 ‘2021 청년 사회진입활동비 지원(청년 디딤돌 카드+)’ 대상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클린카드를 발급해 결재 가능한 포인트를 사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의 미취업 청년(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1,050명에게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총 300만 원(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자격 요건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일부 기준이 변경된다. 졸업 후 기간을 폐지하고, 기준중위소득 구간을 기존 150% 이하에서 120% 초과~150% 이하로 변경된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Ⅰ(구직촉진수당)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디딤돌카드 사용 범위는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료, 학원비, 교재구입비 등의 직접 구직활동비뿐만 아니라 ▲식비, 교통비, 문구류 구입비 등 간접 구직활동비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직활동과 무관한 주점, 주류판매점, 귀금속, 애완동물 등의 일부 업종은 결제가 제한된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부산 청년은 3월 10일 오후 6시까지 일자리정보망 온라인 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이 종료된 이후 소득수준 및 미취업 기간을 기준으로 심사과정을 거쳐, 4월 중 대상자 발표 및 예비교육이 진행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취업준비 비용”이라며 “부산 청년들이 취업 준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감 없이 구직활동에만 전념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부산일자리정보망 공고 또는 부산경제진흥원 청년일자리팀으로 하면 된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