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이항진 여주시장
[일요신문=여주] 여주시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시리아인 A씨 등 2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15일 여주시 측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이 분명한 만큼 시리아인 가족들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리아인 가족 20명은 지난 6일 여주시 가남읍 소재의 아파트에서 모임을 가졌고, 이 가운데 1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여주 13명, 전남 나주 2명이다. 나머지 5명은 음성 판정이 났다.
해당 거주지에는 할머니와 큰아들 등 7~8명이 거주지로 등록했지만 여주, 나주, 인천에 흩어져 사는 가족들도 이곳을 자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슬람 문화 특성에 따라 평소에도 10이상 가족모임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여주시는 추가 조사를 거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어겼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선민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