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나보타(왼쪽)’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오른쪽)’ 사진=각 사
메디톡스는 15일 “나보타에 대한 ITC의 미국 내 21개월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15일(미국 현지시간)부터 발효됐다”며 “ITC의 최종 결정을 거부해달라고 요청한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의 주장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6일(미국시간) 최종판결일로부터 미국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최종판결이 발효된다”며 “국내 시간으로 15일 오후 2시가 기준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해 개발한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은 물론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의 판매 역시 15일부터 금지됐다.
메디톡스는 미국 대통령의 심사 기간인 60일 간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허용됐던 공탁금 제도도 앞으로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급된 공탁금은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전달된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톡스 균주와 공정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내 수출을 금지해달라고 ITC에 제소했다. 메디톡스의 제품을 수입해 미국 내 시판을 준비 중인 미국 기업 엘러간의 이익을 해친다는 이유다. ITC는 도용 사실을 일부 인정해 대웅제약 제품의 21개월 미국 내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15일 “이번주 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웅제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문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며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며 “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입증함으로써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단에 대해 “예비 결정에서의 오류를 최종 결정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ITC는 균주 절취의 증거가 없다고 명백히 했다. 판결문 33페이지에서 대웅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결론냈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비결정에서 DNA 분석 증거로는 균주 유래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판결문의 해석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오류를 교묘하게 인용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메디톡스는 보도자료에서 대웅제약의 범죄행위가 밝혀지고 유죄가 확정됐다고 주장했으나, 완전히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