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기덕 부의장.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일요신문]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22곳 중 8개 기관(2020년 12월말 기준)이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들이 매년 벌금형식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액수는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부의장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2020년 12월 말 기준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2곳이다.
이 가운데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4%를 준수하지 못한 시 산하 기관은 △미디어재단(0.55%) △서울기술연구원(1.04%) △서울시립교향악단(2.21%) △사회서비스원(2.31%) △세종문화회관(2.48%) △서울연구원(3.01%) △120다산콜재단(3.04%) △서울주택도시공사(3.17%) 등 8곳이다.
이같은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시 산하 공공기관은 2018년 2억4천여만원, 2019년 2억7천여만원 등 매년 2억원이 넘는 예산을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왔고, 2020년 실적에 따른 납부금은 총 3억2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덕 부의장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공공기관이 준수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라며 “지적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개선되는 추세가 보였으나, 최근 다시 8곳으로 늘어나는 현상은 여전히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100%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과 노력이 요구된다”며 “장애인을 위한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라는 사실을 공공기관은 명심하고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