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 텔슨전자 대표가 용역 깡패를 동원해 부순 헬스클럽 내부. 사진=고소인 한 아무개 씨 제공
하지만 삐삐 세대가 끝나고 김 전 대표가 이끌던 텔슨전자도 2005년 파산했다. 대부분의 사업이 정리되고 파산 1년 전인 2004년 텔슨전자 사옥이었던 건물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됐다.
김 전 대표는 이 건물 지하의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운영하던 헬스클럽 임대료가 부담스러워진 김 전 대표는 이 운영권을 2017년 한 아무개 씨에게 맡기게 됐다. 그런데 이후 김 전 대표는 운영권을 돌려달라며 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는 한 씨가 운영하던 헬스클럽 출입문을 용접하고 샤워실 온수 보일러를 부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전직 경찰 한 명을 대동하고 14명의 용역 깡패를 동원해 헬스클럽 집기를 때려 부수기도 했다. 이 일로 김 전 대표는 재판에 넘겨졌다.
2월 10일 김 전 대표는 망치 등 공사용 도구를 소지한 14명 용역과 함께 헬스클럽을 부숴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됐다. 또한 김 전 대표가 용역 깡패와 같이 헬스클럽에 침입했기 때문에 특수주거침입, 진입하는 용역들을 촬영하는 한 씨를 손으로 치거나 직원을 잡아당겨 폭행도 인정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지난 10일 법원은 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를 도왔던 전직 경찰 김 아무개 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용역 깡패 14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6명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정구속된 김 전 대표는 지난 15일 항소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