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 사무총장은 선수협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심사청구에 대해 “선수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제공
선수협은 2019년 12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① 보상금 제도 ② 선수가 클럽에 입단함과 동시에 선수의 초상권이 클럽과 프로축구연맹에 귀속되도록 한 연맹 규정 ③ 다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은 매년 정하도록 하는 표준계약서 ④ 클럽이 선수를 다른 클럽으로 이적시키고자 할 경우 선수가 이에 대해 사실상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연맹 규정에 대해 약관규제법에 따른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회의에 참여한 FIFPRO 아시아/오세아니아 사무총장 프레데릭 위니아는 “한국은 FIFPRO에서도 매우 주목하고 있는 나라다. 세계적인 수준의 축구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고, 월드컵마다 본선에 진출하는 국가로서, 한국 축구는 위상이 매우 높다. 하지만 정작 선수들의 권리와 관련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며 말을 이어나갔다.
그는 “선수협이 제소한 심사청구는 FIFPRO와 오래전부터 함께 준비하던 프로젝트로서, 당연한 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다”라며 한국 축구 선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아가겠다고 주장했다.
김훈기 한국프로축구섭수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많은 선수가 공정위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현재 상황을 묻는다. 선수협과 FIFPRO는 이익집단이 아니기에 단순히 선수들의 이익만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다. 이는 선수들의 개인적 이익이 아닌, 보호받아야 할 것을 위한 활동이다”라며 선수협과 FIFPRO의 활동이 이익을 위한 활동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김 총장은 “축구 선수라는 직업적 이유로, 모든 국민이 누리는 직업 선택의 자유 및 계약 내용 보장 등을 보호받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당연한 것들을 위해 선수협과 FIFPRO, 그리고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화상회의에 함께 참여한 FIFPRO 부사무총장이자 前 호주 국가대표 선수였던 사이먼 콜로시모 또한 한국 축구 선수들의 인권 보호에 매우 적극적인 인물이다.
콜로시모 부사무총장은 “선수협은 FIFPRO 소속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선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는 단체다. 이에 FIFPRO에서도 선수협의 활동에 관심이 많으며 항상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편이다. 최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선수협과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통과한 사안 또한 마찬가지이다. FIFPRO는 선수협과 논의 후 즉각적으로 성명문 발표 및 FIFA와 접촉을 취했으며, 현재도 FIFPRO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 FIFA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선수협의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에 지지를 표했다.
그뿐만 아니라 콜로시모 부사무총장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정위 심사청구 역시 FIFPRO는 의견서를 보내는 등 한국 축구 선수들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려 한다. FIFA에서도 로컬룰은 인정한다고 하지만, 로컬룰이라는 명목하에 선수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한국 축구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선수들의 권리 보호 활동에 한국 축구 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라며 선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선수협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기를 당부했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