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임준선 기자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을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공익신고서에는 관련 공무원들이 당시 윗선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상급자나 진상조사단에 제공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검찰은 차 본부장을 상대로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러한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사건 번호와 허위 내사번호를 붙여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출금을 요청하는 등 적법 절차를 위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019년 3월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차 본부장의 법무부 사무실을 비롯해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이 검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부터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과 계장급 직원 등을 시작으로 이 사건 관련 주요 인물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벌여왔다. 주요 인사로 불리는 참고인들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안양지청 소속 검사, 당시 대검 반부패부 소속 검사,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등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검찰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실행자’인 이규원 검사와 당시 보고 라인 책임자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나 김오수 전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검찰은 2019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하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가 대검의 외압으로 중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