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사진=화성시 제공.
서 시장은 산안농장과 관련, “경기도 방역심의회에 세 차례 건의했고, 경기도는 1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화성시가 건의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의를 한 바도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2021년 1월 18일 도정 업무보고회의에서 ‘도 차원의 기준안 마련’과 ‘동물복지농장엔 거리기준을 넓히는 등 유동적인 조치를 살피도록 주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성시 한 농장에서 발생한 AI에 따른 위험이 존재하였기에 방역당국의 조치가 불가피했던 점에 대해 충분한 공감하고 있다. 다만 경기도는 물론 방역전문가들도 3㎞ 거리기준 등 실질적인 방역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산안농장 처럼 AI 발생 여지가 극히 적은 청정구역과 청정환경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행정에서 예외를 인정하거나 적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혼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화성시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저 또한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산안농장에 대한 예외 적용을 고려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렸던 이유는 모든 경우를 감안했을 때 산안농장이라는 눈에 보이는 ‘형태’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축산의 미래’, 동물복지, 생명존중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서 시장은 “오늘 또다시 산안농장 예방적 살처분 조치 재고(再考)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이유는, 이에 더해 AI 예방적 살처분 규정상 위험이 사라진 상황과 관련된다. 아시는 바와 같이 AI 확산세가 꺾인 상황을 감안해 ‘3㎞ 이내의 모든 가금류 예방적 살처분 기준이 1㎞ 이내의 동일 가금류로 변경’ 되었다”며 “화성시의 경우 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로부터 3㎞ 이내의 농장은 산안농장을 제외하고 모두 예방적 살처분 조치가 이행되었고, 산안농장은 변경된 조건에 따라 기준에서 벗어난 상황이다. 즉 현재 기준으로 AI 예방적 살처분 규정상의 위험이 완전히 제거된 상황이 분명하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버티면 된다’는 ‘나쁜 사례’와 다른 농가와의 ‘차별’을 인정하자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다”며 “산안농장의 경우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과 함께, 자체의 완벽한 방역시스템, 37년이라는 조류독감 무감염 역사, 2014년, 2018년 방역당국과의 협력을 통한 AI 방제 경험 등이 종합된 예외다. 산안농장에서 온갖 어려움을 감수하며 지키고 있는 미래적 가치가 대한민국 축산의 미래적 가치와 일치한다면, 행정의 예외가 고려되어 결국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화성시 AI 발생 농가의 보호지역 3㎞ 규정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산안농장이 포함된 방역대 농가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가축 및 생산물 반출입이 불가하고, 이동이 제한된 상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시장은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 삶의 방식이 바뀌면서 건강하고 깨끗하며 안전한 먹거리, 청정축산과 청정농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행정당국에서도 이런 추세에 부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행정에서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기는 어렵지만 사회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행정은 바람직하며,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갈무리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