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소득별 증감 현황
[일요신문]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의 자산소득 증가율은 성인보다 가파른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배당·이자·부동산임대소득 현황을 제공받아 근로소득과 비교한 결과, 최근 5년 근로소득이 25.2% 증가한 데 비해 배당소득과 임대소득은 각각 75.3%와 41.3% 증가했다. 근로소득 증가율보다 임대소득 증가율이 3배, 배당소득은 1.6배 높다. 주식 가격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자산소득 증가 속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고 의원실은 밝혔다. 같은 기간 이자소득은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10.6% 감소했다.
용혜인 의원실은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이자·배당·임대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합산해 분석 대상 소득의 기준을 통일했다. 이에 상응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을 합산했다.
배당·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은 근로소득과 비교해 소위 ‘불로소득’이라 부른다. 용혜인 의원은 “최근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 증가율이 두드러진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 불평등이 심해지고 계층 간 이동이 더 어려워졌음을 뜻한다”라고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실의 분석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배당소득과 임대소득 증가율이 성인보다 높았다. 배당소득의 경우 성인이 5년 동안 74.7% 늘어난 데 비해 미성년자는 134.2%나 늘어 증가율 차이가 1.8배였다. 5년간 임대소득 증가율은 성인이 41.3%, 미성년자가 47.8%로 역시 미성년자의 소득이 더 빨리 늘어났다. 이 같은 결과는 주식과 부동산을 중심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증여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인과 미성년자의 배당, 이자, 임대소득 증가율
의원실은 “부동산 임대소득 규모가 실제보다 낮게 추계됐을 가능성이 높아 불로소득 규모는 더 크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대소득은 이자·배당소득과 달리 원천징수하지 않고 납세자의 신고에 의지해 과세하고 있다. 또 임대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자에게 비과세한다. “소득의 상당 부분이 국세청 통계에서 누락됐을 수 있다”고 의원실은 해석했다.
용혜인 의원은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소득으로 세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세습사회의 고리를 끊기 위해 토지보유세로 불로소득을 환수,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적극적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소득의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조세의 누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lithium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