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변경 논란을 일으킨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 관련자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사진=연합뉴스
인보사 사태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주성분이 동종유래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며 2019년 식약처 허가가 최종 취소된 사태다. 이 사태로 인보사를 판매‧개발한 코오롱생명과학과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증시 퇴출 위기를 겪었다. 이들의 무죄 판결로 퇴출 위기까지 겪었던 코오롱생명과학이 전날보다 6400원 오른 상한가를 기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장판사 권성수 임정엽 김선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아무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와 김 아무개 상무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 아무개 이사에 대해 식약처 연구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일부 혐의를 뇌물공여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인보사 사태’ 관련자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서 최종 책임자로 거론되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조 아무개 이사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우석 대표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 사건과 이 전 회장 사건은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