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제공.
[일요신문]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18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 또한 5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확인한다.
고양시는 최근 남양주 산업단지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양시는 집단감염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10인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해 지난 18일 우선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직접 안내했다.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경우는 18일에 1차 전화안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설명한 데 이어, 오는 24일까지 담당 부서를 지정해 현장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장뿐만 아니라 직업소개소 등 외국인 근로자의 다중 집합장소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업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코로나19 예방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고양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도 관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4개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사업주 분들의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사업장에서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근로자들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양시에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 102곳에 779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장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분야는 제조업으로 관내 제조업 사업장 84곳, 56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