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제공.
[일요신문] 서철모 화성시장은 19일 산안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작업 진행된 것과 관련, “이분들의 고통과 슬픔, 마음의 상처와 절망감이 느껴져 저 또한 애통한 심정을 금하기 어렵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생명체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인간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관행과 제도가 개선되는 전기가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 규정상 ‘산안농장’의 예방적 살처분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생명존중, 동물복지 등의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 축산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다”고 덧붙였다.
서 시장은 이날 살처분 작업을 착수하기까지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우선 “18일 오후 4시 26분 산안농장 측에서 예방적 살처분 이행과 관련한 공문팩스를 화성시 축산과로 보내왔다”고 했고, 이어 “산안농장에서 보내온 공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축산과에서 산안농장을 방문해 농장 측의 의사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살처분 작업시 최대한 닭들이 고통없이 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세심한 작업 요청, 동물보호단체(카라)에서 작업과정 근접 참관하도록 허용, 작업시 환경단체 보호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 퍼포먼스(행사) 예정 및 허용, 퍼포먼스 행사시 작업에 방해 없게 장소와 동선 겹치지 않는 곳에서 실시 예정, 살처분 장비 인력 농장 입장시 철저히 소독, 살처분 후 계사내 계분 잔존시켜 병아리 입식 가능 여부 문의 등을 전제로 예방적 살처분을 이행하기로 동의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화성시는 “산안농장의 모든 요구를 수용했고, 다만 ‘카라’의 계사 내부 참관, 계분 잔존 여부는 안전문제, 새로운 오염 발생 우려로 인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역설했다.
마침내 “농장 측에서는 시의 우려에 공감했고, 19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게 됐다”고 소식을 전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