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의사면허 취소법’을 놓고 의협(대한의사협회)과 일부 여당 의원이 막말을 주고받고 있다. 사진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대집 의협 회장. 사진=일요신문DB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날(19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법 개정은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되, 특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며 “대한의사협회가 백신접종 협조 거부 등 집단행동으로 방역 위기 극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스스로 의사이길 포기하지 않기 바란다. 생명을 볼모로 제 식구 챙기기에 앞장선 최악의 집단이기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남국 의원도 가세했다. 김 의원은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라며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 아마 의사들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부끄러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최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한심하고 역겹다. 아마 국민들도 더불어민주당 집행부가 부끄럽고 구역질이 날 것 같다”며 “국회의원이 입법권 가지고 보복성 면허강탈법을 만들면 그것이 조폭, 날강도지 국회의원인가”라고 일갈했다. 최 회장은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뛰나 보다”라고 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