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본청 청사 전경
[대구=일요신문] 대구시는 제1차 대구형 코로나 경제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신설해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올해 금융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연매출액 등의 제한을 폐지해 경영안정자금을 1조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구형 경제방역 대책 후속조치로 임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00억원 규모로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신설하고 오는 24일부터 공고 후 시행키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결과 대구지역의 소규모 상가임대료는 코로나가 확산된 지난해에도 전년과 비교해 모든 분기에서 상승했고, 공실률도 작년 1분기 5.2%에서 4분기에는 7.1%까지 늘었다.
시는 코로나 재확산의 영향으로 매출 급감에도 불구하고 매달 부담하는 임차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고자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대상은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이며, 융자 규모는 500억원으로 기업당 1억원 한도 내에서 1년간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한 1.7~2.2%의 이자를 지원한다.
대구시 임차료 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가까운 대구신용보증재단 6개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해당 영업점은 죽점지점, 유통단지지점, 범어동지점, 월배지점, 동지점, 중앙지점이다.
홍의락 경제부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훈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