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일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산한 모습의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 사진=임준선 기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면세점 업계에 대해 2020~2021년 2년 매출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2020년 12월 관세법 개정으로 재난기본법 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이 가능하게 됨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면세점 상위 5개 업체의 2020년 1~3분기 매출 규모는 6조 3000억 원으로 2019년 1~3분기 11조 5000억 원에 비해 44.2%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502억 원에서 3544억 원으로 하락했다.
기재부는 “특허수수료 절감이 이뤄지면 면세점 산업의 위기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