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통해 발생한 연 소득이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입구. 사진=박정훈 기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액은 250만 원이다.
실제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필요 경비 계산은 매입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입선출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에 분할 매수한 후 500만 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자산 취득 가액은 가장 먼저 취득한 금액인 100만 원으로 계산한다.
즉 수입 금액 500만 원에서 취득 금액 100만 원을 제한 400만 원의 순익을 본 것으로 간주된다. 250만 원의 공제를 적용받으면 150만 원 수익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게 된다.
다만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는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해 투자자는 실제 취득 가격과 올 연말 시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5000만 원이고, 연말 시가가 1억 원이라면 1억 원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만일 연말 시가가 3000만 원이 된다면 실제 취득가액인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준다. 연말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2022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가로 계산한다.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 대상 자산 가격은 상속이나 증여를 한 날 전후로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