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수 유승준 씨. 사진=스티브 유 공식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서욱 국방부 장관은 2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의 입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스티브 유는 병역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고 밝혔다.
‘스티브 유는 병역을 회피한 전형적 사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유 씨를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만 부른 것.
이어 서욱 장관은 “병역법 위반이자 병역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모종화 병무청장. 사진=박은숙 기자
모종화 병무청장도 “스티브 유는 국내 활동하면서 영리 획득,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며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종화 청장은 유승준 씨가 해외 출국할 때 냈던 국외여행허가신청서 문건을 직접 들어올리며 “신청서에 며칠 몇 시까지 미국에 다녀오겠다고 약속하며 갔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 기피자다”라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